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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매매계약서 (Buy-Sell Agreement)


우리 한국인들 중에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재혼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하곤 한다. 결혼을 하면서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혼전계약서까지 서명해 가면서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하는 의문을 가지게도 되는데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명확히 해 놓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본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 형태가 법인이든 합자회사이든 사업상 동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미리 대비해 놓는 많은 내용들의 합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것 중의 하나가 사전매매계약서(Buy-Sell Agreement)라는 것으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은퇴 등의 이유로 회사를 떠나게 될 때를 대비해서 떠나는 사람의 소유지분을 누가 얼마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는 계약서를 말한다. 이 계약서의 가장 큰 목적은 우선 기존의 동업자들과 알지 못하는 제삼자가 같이 동업을 하게되든지 동업을 깨고 전체 사업체를 팔아야만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는데 있을 것이다.

떠나는 사람의 지분을 회사가 매입하는 것이 가장 손 쉬운 방법일 테지만 문제는 회사에 매입금을 지불할 자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보통 생명보험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물론 이 보험료는 회사에서 미래를 대비해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영속성을 회사가 미리 준비한다는 장점이 있다. 회사가 매입하지 않고 동업자 상호간에 서로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 동업자가 사망하면 남아있는 동업자가 보험금을 타서 인수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대 동업자의 지분을 회사가 인수하든지 남아있는 동업자가 인수한다고 정해 놓지 않고 회사혹은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우선적 선택권(Right of First Refusal)을 주는 것도 유연성있는 방법이다. 우선적 선택권이라는 것은 본인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팔기 전에 같은 가격에 회사나 남아있는 동업자에게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인수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만 제삼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설명한 세가지 방법 모두 훌륭한 사전계획인데 매입금을 위해서 회사에 자금을 적립해 놓을 수도 있고 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고려할 사항들로는 1) 누가 인수할 것인가? 2) 얼마에 인수할 것인가? 3) 그 비용은 어떻게 누가 지불할 것인가? 4)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5) 적립해 놓은 자금이나,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보험금은 채권자에게 압류대상이 되는 것인가, 6) 보험을 든다면 어떤 종류의 보험을 몇 가지로 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7) 얼마나 복잡하고 시간은 얼마나 드는 일인가 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로 계약서를 번역해 주어야 하는 경우


서류를 서명해 놓고 후에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한다고하면 보통은 당연히 모든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지 무슨 말씀이시냐는 말을 듣게된다. 특히 이런 경우가 융자서류라든지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계약등의 경우에 도와주는 사람이 서명하라는 스티커를 여러개 붙여 놓고 여기 저기 서명하라는 식으로 재촉할 때 거의 살펴볼 여지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명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인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민법(Civil Code §1632)은 만일 한국어로 계약조건을 협의하였다면 계약서의 내용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1976년도에 처음 스페인어만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후 스페인어 외에도 캘리포니아에스는 다른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2000년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1,200만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약 430만명의 아시아인이 아시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에따라 2004년도에 스페인어 이외에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와 더불어 한국어를 추가하여 민법 1632조의 포함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 법안(캘리포니아 민법1632(b))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혹은 한국어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만 한다. 그 경우란 1) 소매할부계약, 자동차 판매 및 리스계약, 2) 부동산을 담보로 하지 않은 융자계약 혹은 사업용도가 아닌 개인적이나 가정용 무담보 융자, 3) 한 달 이상 기간의 주거용 임대계약 등이 있고 그 외에도 4) 리버스 모기지나 법률서비스계약 등도 모두 상호 협의 되었던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당언어로 계약의 내용을 협의하고 영어로 계약을 작성한 후 해당언어로 번역해서 계약이나 통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해당내용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다 (Reyes v. Superior Court (Household Finance Corp. of California) (1981) 118 Cal.App.3d 159, 173 Cal.Rptr.267).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으로 해당언어로 토의한 경우에는 조심해서 따라야 할 것이고, 특히 해당언어로 협의한 내용과는 다른 계약내용이 영문계약에는 부당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경우라도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 따라서 자기가 서명하는 것이 무엇을 서명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