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Study 유산상속의 사례연구
사례: 남편 H와 아내 W가 $8,000,000를 부부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로 가지고 있다가 남편은 2007년에 사망하고 아내는 2008년도에 아들 한명을 두고 사망하였다.
W의 재산: $4,000,000 ? 재산의 소유권의 형태가 부부공동재산으로 되어있었음으로, 전체 재산의 반인 4백만불은 아무런 법적인 절차가 필요없이 W의 재산으로 계속 남아있게된다.
H의 재산: $4,000,000 - 유산상속계획을 전혀 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검인(Probate)의 과정을 거쳐 모든 재산이 W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의 비용이 들게된다.
유산액수 |
법원신청액 |
$250,000이하의 경우 |
$274.50 |
$250,000 to $499,999 |
$346.00 |
$500,000 to $749,999 |
$456.00 |
$750,000 to $999,999 |
$621.00 |
$1,000,000 to $1,499,999 |
$1,171.00 |
$1,500,000 to $1,999,999 |
$2,271.00 |
$2,000,000 to $2,499,999 |
$2,821.00 |
$2,500,000 to $3,500,000 |
$3,921.00 |
Over $3,500,000, add 0.22% of excess |
$3,921.00+(Estate-3,500,000)x0.22% |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는 $5,021.00 |
|
유산액수에 대한 계산 |
비용 |
$100,000 x 4% |
$4,000.00 |
$100,000 x 3% |
$3,000.00 |
$800,000 x 2% |
$16,000.00 |
$3,000,000 x 1% |
$30,000.00 |
총비용 |
$53,000.00 |
H $4,000,000 -$5,021-$53,000-$53,000 = $3,888,979
W $4,000,000
Total $7,888,979 ? 모두 W의 재산
W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7,888,979는 위의 경우와 동일한 유언검인(Probate)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부공제신탁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신탁의 한 형태이다. 부부간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부부공제 (Unlimited marital deduction)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속받을 생존하는 배우자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QDOT이 필요하게 되고, 배우자가 자산을 관리하고 소득을 얻을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처리를 사망한 배우자가 미리 정해 놓기를 원하면 QTIP이 필요하게 된다.
생존신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유언검인(Probate)의 과정을 통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생존신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