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hting for Your Rights

Case Study 유산상속의 사례연구

 

사례: 남편 H와 아내 W가 $8,000,000를 부부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로 가지고 있다가 남편은 2007년에 사망하고 아내는 2008년도에 아들 한명을 두고 사망하였다.



  1. 유산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전혀 해 놓지 않은 경우

    1. 2007년 남편 H 사망시

      W의 재산: $4,000,000 ? 재산의 소유권의 형태가 부부공동재산으로 되어있었음으로, 전체 재산의 반인 4백만불은 아무런 법적인 절차가 필요없이 W의 재산으로 계속 남아있게된다.
      H의 재산: $4,000,000 - 유산상속계획을 전혀 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검인(Probate)의 과정을 거쳐 모든 재산이 W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다음의 비용이 들게된다.

      1. 상속세 (Estate or Gift Tax) ? 부부간의 재산이동은 무제한 부부간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액은 전혀 나오지 않게된다. 다만 생존배우자(surviving spouse)가 미국의 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미국세청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2056(d)(1))에 따라 무제한 부부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상속세를 계산해야만 한다. 이 경우에는 QDOT Trust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
      2. 법원신청비(Probate Court Fee) ? 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경우, 2005년 1월 1일 현재, 유산의 액수에 따라,

        유산액수
        법원신청액
        $250,000이하의 경우
        $274.50
        $250,000 to $499,999
        $346.00
        $500,000 to $749,999
        $456.00
        $750,000 to $999,999
        $621.00
        $1,000,000 to $1,499,999
        $1,171.00
        $1,500,000 to $1,999,999
        $2,271.00
        $2,000,000 to $2,499,999
        $2,821.00
        $2,500,000 to $3,500,000
        $3,921.00
        Over $3,500,000, add 0.22% of excess
        $3,921.00+(Estate-3,500,000)x0.22%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는 $5,021.00

      3. 유언검인행정비용 (Probate Administrator's fee) ? H의 4백만불에 대한 비용을 캘리포니아의 정해진 법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s 10810 &10811)에 따라 계산을 하면,

        유산액수에 대한 계산
        비용
        $100,000 x 4%
        $4,000.00
        $100,000 x 3%
        $3,000.00
        $800,000 x 2%
        $16,000.00
        $3,000,000 x 1%
        $30,000.00
        총비용
        $53,000.00

      4. 변호사비 ? 변호사비는 위의 유언검인 법정비용과 동일 - $53,000
      5. 남편의 사망후 남아있는 유산

        H $4,000,000 -$5,021-$53,000-$53,000 = $3,888,979
        W $4,000,000
        Total $7,888,979 ? 모두 W의 재산

    2. 2008년 아내 W 사망시

      W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7,888,979는 위의 경우와 동일한 유언검인(Probate)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법원신청비: $13,576.75
      2. 유언검인비용: $91,889.79
      3. 변호사비: $91,889.79
      4. 총비용: $197,356.33 (위의 i, ii, iii의 합계)
      5. 상속세= (7,888,979.00-197,356.33-2,000,000) x 45% = $2,561,230.20
        (여기서 $2 million은 2008년의 최대공제액)
      6. 총 상속액 = 7,888,979.00-197,356.33-2,561,230.20 = $5,130,392.47


  2. 가장 기본적인 생존신탁 (Living Trust)을 만들어 놓은 경우 (부부공제신탁: Marital Deduction Trust)

    1. 부부 공제신탁 (Marital Deduction Trust - MDT)이란:
      부부공제신탁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신탁의 한 형태이다. 부부간의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부부공제 (Unlimited marital deduction)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속받을 생존하는 배우자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QDOT이 필요하게 되고, 배우자가 자산을 관리하고 소득을 얻을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처리를 사망한 배우자가 미리 정해 놓기를 원하면 QTIP이 필요하게 된다.
    2. 2007년 남편 H 사망시:
      생존신탁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유언검인(Probate)의 과정을 통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생존신탁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2008년 아내 W 사망시:
      1. 상속세 = (8,000,000-2,000,000) x 45% = $2,700,000
      2. 총상속액 = 8,000,000 -2,700,000 = $5,300,000

    4. 이 신탁의 문제점
      1. 개인별 최대공제액 (Maximum Credit)을 첫 배우자의 사망시 적용하지 않았다.
      2.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대비가 없다.
      3. 생존 배우자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게 된다.
      4. 결국에는 상속세를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