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임금 청구절차
오버타임이나 미지급 임금, 혹은 Meal Break, Split Shift등 법이 정하는 바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급임금이 발생하게된다. 이 중 오버타임의 계산은 하루 8시간 혹은 일주일에 40시간이상 일을 하게되면 오버타임이 발생하게 되고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시간당 봉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루 12시간이 넘거나 일주일중 7번째날의 8시간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만 한다.
종업원이 72시간전에 그만두는 때를 알려 주었으면 밀린봉급은 즉시 정산하여 주어야 하며, 그만 두는 때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72시간이내에 주어야만 한다. 또한 봉급을 줄 때에는 반드시 일한 시간과 시간당의 급료, 오버타임, 세금공제 사항등을 명시해야만 하고, 시간당 급료는 반드시 최저임금액수가 넘어야만 한다. 정확한 계산내역이 없이 일정액수를 오버타임급료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서 지급하게되면, 법적으로는 오버타임이 포함되지 않은 급료로 계산하여 오버타임을 다시 산출하게 된다. 이런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경우에 벌칙금이 추가로 가산되게 된다.
이와같은 미지급임금이 있을 때 종업원은 노동청에 청구할 수도 있고, 일반 법정에 직접 미지급임금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종업원(Employee)은 원고(Plaintiff)로서 맨먼저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 소장을 노동청 (Labor Commissioner)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소장을 접수함으로서 시작된다. 원고는 임금청구소송의 경우 시효가 고용계약의 내용과 유무에따라 2년, 3년 혹은 4년이 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즉시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고는 소장을 접수할 때 피고(고용주)의 사업체, 주소등을 포함한 가능한한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Deputy Labor Commissioner에게 맡겨지고, Deputy는 소장을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소장접수이후 30일 이내에 청문회(Hearing)을 가질 것인지 소장을 기각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Deputy가 양자회의를 하기로 결정하면, ‘Notice of Claim filed and Conference’ 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가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하여 양자회의를 하게된다. 이 회의의 목적은 쌍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합의를 할 것인지, 공식청문회(Formal Hearing)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회의 이다.
이 회의에는 쌍방이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각자의 주장을 펼칠 수는 있으나, 선서를 하고 하는 증언도 아닌 비공식적인 회의이다. 하지만 이 회의에 피고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공식 청문회로 사건을 넘기게 되고 원고가 나타나지 않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을 기각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게 되면,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하여 Notice of Hearing을 당사자들에게 보내게 된다. 청문회는 법정에서하는 것이 아닌 비공식적인 양식으로 하지만, 양자회의와는 다른 공식적인 절차이다. 여기에서는 쌍방이 각자의 주장도 펼치고, 증인도 선서를 한후 증언을 하면 모든 과정은 녹음되어진다.
청문회가 있은 후 15일이내에 ‘Order, Decision or Award (ODA)’라는 것이 공식적인 판결문으로 기록되고 각 당사자들에게 전달된다.
원고나 피고는 청문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를 일반 법정에 할 수 있으나, 판결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 보석금으로 지불하든지, 같은 금액을 법원에 맡겨놓아야만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된 재판은 청문회의 재판과는 다른 정식재판이면 모든 증거, 증인들은 새로 제충해야하는 완전히 새로운 재판(Trial de Nov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