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hting for Your Rights

Litigation

 

민사소송의 절차

소송의 시작은 소장 (Complaint)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함으로서 보통은 시작된다.

연방법 (상표법, 특허법 등 연방관련 법. (세법, 파산법도 연방법이나 관할 법원이 다름)에 따른 연방법원의 소송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기타 가주(California)주법에 따라 가주(California)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답변서(Answer)를 작성하여 접수해야만 하며 답변을 기한내에 접수하지 않은면 상대방이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진것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

주거지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든지 임대계약을 지키지 않아 소송하게 되는 퇴거명령소송 (Eviction)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의 경우 3일의 통지(3-day notice), 월별임대(month-to-month tenancy)의 경우에는 30일의 통지 (30-day notice) (상가 등이 아닌 주거지의 퇴거경우는 60일의 통지)를 주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퇴거명령소송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5일 안에 답변을 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건물주가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일단 소장과 답변이 접수되면 정식으로 소송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재판으로 판결이 나오면 소송과정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시작에서 재판까지가 최소 1년내지 수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소송과정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질문서를 보낸다든지, 인정을 요구한다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도있고, 직접 불러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많은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에게는 가능하면 불리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사에게 판사의 판단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재판전에 하게 되는 것이다.

합의는 소송의 전이나 후의 어느 단계에서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합의를 하게되면 소송은 종료되는 것인데, 합의가 쉽지 않으면 조정(Mediation)이나 중재(Arbitration)를 통해서 합의를 유도하게도 된다.



사기와 소송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이 있는 것이 세상이지만, 본인의 경험으로 보면 속이는 사람은 항상 속이고 속는 사람은 다시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은 다시 속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며 ‘한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법적인 책임은 보통 과실에 의한 책임이 가장 많고, 실정법의 위반과 같이 과실이 없이도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사기처럼 의도적인 법률위반이 있다.

여기에서 ‘사기’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계약위반과 사기가 다른 점은 일반계약에서는 단순히 실제 피해액만을 청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데 반해서 사기의 경우에는 벌칙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함으로 큰 사업체의 경우에는 그 큰 회사에 충분히 벌칙금적인 성격이 될 만큼의 보상을 부과할 수도 있어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큰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사기를 막으려면,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며,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건너뛰지 않고, 정상적은 사업상의 이득 이외의 횡재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막는 기본이며, 특히 한국분들의 경우에는 아는 사람이라 믿고, 영어로 되어있으니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에 사기를 유발하게 되는 것을 보게된다.

사기가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를 치는 사람은 보통 1) 정확히 문서화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하는 서류 등을 여러 이유로 잘 보여주지 않으려 한다. 문서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같은 의지를 가지고 후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짓을 원하는 사람일 수록 이런 것을 가장 피하려한더. 2)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지위 혹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신용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3) 상대방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정상적인 에스크로 등을 필요없다고 강조하며 자기를 믿으라고 하며 믿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경향이 많다. 4) 마지막 순간으로 모든 상황을 몰고가서 상당히 급한 상황이며 지금 이 기회에 혹은 지금 빨리 자기가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큰 손해가 발생하든지 큰 이득을 놓지게 됨을 강조한다. 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번 전에 사기를 쳤던 사람은 다음에도 반드시 사기를 친다는 것이다.

아무리 조심하여도 속이기로 결심한 사람을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전문가와 항상상의하고 모든 것을 문서화하면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송이 일어난 경우에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송과 자산보호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소송을 피할 수 있겠는가하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소송을 피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생각지도 않았던 종류의 소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일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다면 소송에서 이길 수는 있을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과실이 전혀 없이도 소송에서 질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산보호(Asset Protection)란 기본적으로 소송 등으로 큰 금액의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법인을 이용하여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자산의 보호에는 법인체 내에서 발생한 손실을 개인의 재산에 까지 미치지 않게 하는 것과 법인체 외에서 발생한 손실을 법인체 내의 자산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 법인체라 하는 것은 대체로 유한책임을 보장하는 회사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선은 주식회사(Corporation)을 생각할 수 있고,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혹은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유한책임합명회사(LP; limited partnership)를 이용할 수도 있다. 법인이란 말은 법적으로 사람이라는 말을 뜻하듯이 법적으로 개인과는 독립적인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법인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 직접적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채권자가 접근하기 더욱 어렵게 하기 위해서는 때에따라 타주의 법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법인이라 하여도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 경우나 법인을 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고 개인의 자금과 혼용하는 등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한 경우등에는 법인으로서의 보호를 상실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이와 반대로 법인을 상대로 할 때는 개인보증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존신탁(Living Trust)도 자산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 신탁에는 변경가능한 신탁(Revocable Trust)과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신탁(Irrevocable Trust)이 있는데 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라면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신탁으로 하고 신탁을 설립한 사람이 마음대로 자산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해 놓아야만 제삼자가 법적인 판결을 가지고도 신탁의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어렵게 해 놓기위해서는 외국의 신탁(Foreign Trust)를 이용하기도 한다. 기타 변경가능한 신탁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절약할 수있는 방법을 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산보호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자산보호의 수단을 역으로 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위의 합법적인 수단 이외에도 현금을 이용하여 뺴 돌린다든지 재산을 남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Fraudulent Conveyance)에는 본래대로 재산을 옮겨놓고 채무액을 지불하라는 명령(Turn Over Order)을 채권자입장에서 받아낼 수도 있다.